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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215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8.3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