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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3노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폐결핵, 간경화,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양할 책임이 있는 처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