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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72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D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1년 3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추징 400만 원, 제2 원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M, N, E,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M, N: 각 징역 2년 3월, 집행유예 3년, 추징 7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사건의 병합(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공갈 부분[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3)] 및 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내지 17 기재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2), 같은 범죄일람표(4) 기재 부분 각 사기의 점(위 공갈 부분 및 위 사기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