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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00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28]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타인"의 범위

판결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소외 1과 피해자 소외 2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