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5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5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5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해서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5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55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해서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