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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3가합415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7. 3. 28.경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한 다음 수익을 정산하여 왔다.

순번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장소 당사자 1 2007. 3. 28.부터 D 부산 수영구 E 원고들, 피고, J 2 2007년 7월 - 2008년 3월 F 부산 사상구 G 3 2008년 7월 - 2009년 12월 H 부산 부산진구 I 4 2008년 10월 - 2011년 6월 K 부산 부산진구 L 원고들, 피고 5 2009년 11월 - 2011년 7월 M 부산 수영구 N 6 2010년 7월 - 2011년 9월 O 부산 부산진구 P 7 2011년 4월 - 2011년 9월 Q 부산 남구 R 8 2011년 5월 - 2013년 6월 S 부산 수영구 T 그런데 피고는 순번 7, 8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중 원고들의 몫 21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21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제1의 가항 순번 1 내지 3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4 내지 8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제1의 가항 순번 4 내지 8번 기재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피고가 출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