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6:4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옛 여자친구 D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D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위 D를 때려 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새끼 뭐하노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왼쪽 팔을 2회 걷어 차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똑바로 못하나”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