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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1810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