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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40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