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7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9. 29.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차2062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7. 9. 30. “D, E은 연대하여 C에게 3,672,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1997. 10. 25. 확정되었다.

나. E이 2013. 6. 3. 사망하자, C은 2016. 6.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E의 상속인인 D(상속지분 3/11), F, G, H 및 피고(각 상속지분 2/11)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2016.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667,636원[=3,672,000원× 2/11(상속지분)]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고, C은 2017. 1. 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C에 대한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667,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