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45-1 | 지방 | 1995-07-26
1995-0245-1 (1995.07.26)
취득
각하
처분청에 1995.2.27.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함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신도시 지역수용가의 난방·급탕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5.1.27. 준공한 열배관시설(이하 “이건 배관설비”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그 취득가액(8,748,135,6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962,710원, 농어촌특별세 17,496,270원, 합계 192,458,980원을 1995.2.27.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열)의 생산, 수용,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5.23.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수도권내인 ㅇㅇ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5차 지역난방설비공사를 1995.1.27. 준공한 후 이건 열배관시설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세정 13407-151, 1995.2.13.)에 따라 같은해 2.27.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롤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울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고,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도 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로서 정호시설, 자동펌프, 급배수를 위한 송수관, 인공적으로 축조된 급배수용구거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열배관설비는 집단열생산·수용분배를 외부에서 물이나 액체 등을 공급받거나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쇄된 열공급 순환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제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열배관설비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공사비(8,748,135,648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3.8.24. 93누2117)이고,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9.12. 88누12066)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신도시지역 난방공사를 1995.1.27. 준공한 후 열공급배관설비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공사비(8,748,135,6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4,962,710원, 농어촌특별세 17,496,270원, 합계 192,458,980원을 처분청에 1995.2.27.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