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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20가단70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4.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