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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5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2:0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823-10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일건축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주차를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의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서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비명소리가 나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다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