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7년 압...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3. 19.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과 관련한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19. 필로폰 투약 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R에게 필로폰을 주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