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59]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폐지전에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수용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가액의 산정방법
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의 협의수용에 응함에 있어 위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천)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1.4.15 을지로 1가 제6지구 재개발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 고시 제42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두산기업의 협의수용에 응함에 있어 그 보상금액을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총액을 금 2,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1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잔금은 같은해 4.20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등과 두산기업이 위 약정시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총액을 2,45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그 하단 토지 및 건물부분의 가격난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금액이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기 보다 사업시행자인 두산기업측으로서는 토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동시에 매입하였으나 그곳에 고층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건물가액을 별도로 자산계상할 것이 아니라 위 매입금액 총액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파악하려는 회계처리상의 필요때문이었던 사실, 두산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수용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를 매입하여 원고 등이 영위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산기업은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원고등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등은 그 동안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양도하였고 폐업은 1981.4.30에 한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판결 거시의 갑 제12호증의 2(영수증)는 갑 제12호증의 2(보정요구서 회신)의 착오기재로 보이며, 소론 영수증은 위 갑 제12호증의 2(보정요구서 회신)에 첨부된 서류로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위 영수증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사업자로서 사업폐지전에 소외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호 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위 보상금 2,45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들은 위 건물을 소외회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원고들의 위 건물양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영하던 건물임대업 자체가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소외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공급의 범위와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