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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5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다가 2011년경부터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8.∽9.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0. 11. 20.,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12. 12. 작성 증서 2011년 제149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1) 원고는 2008. 11.경 친정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춘천시 D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남편 E은 집을 나갔고, 이후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5,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자 대출이자가 부담되어 2011. 3.경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출금 5,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이를 알게 된 E은 원고에게 2,000만 원만 주면 떠나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그런 상황에서 원고는 E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011. 9. 5. 이혼청구(춘천지방법원 2011드단2320)를 하였는데, E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2012. 1. 25.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3 위와 같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E에게 억울하게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E이 재산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