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8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36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36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