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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19노26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 차계약을 해제한 뒤 다시 E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E이 아닌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E이 점유 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창고의 자물쇠를 뜯고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 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피해자, F( 피해자의 부), E과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5. 피해자, F, E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 가단 2193), 위 법원은 2019. 1. 15.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 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51351), 위 법원은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