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5.1.(33),1188]
어떤 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하고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자가 그 명의사용자의 피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정기간행물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지국 대신에 타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국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사업이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명의사용자의 피용자가 신문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수행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장현숙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수시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외 임근식(원심 공동피고)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주간경향의 판매 및 광고 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여수지국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근식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 서여수지국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한 판매구역인 여수시 여서동 일원에서 신문의 판매 및 광고의 수탁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계약의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공급부수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남김 없이 배달하여야 하고, 일시지연 기타 배달을 결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지시한 구독자 명부 및 기타 장부를 비치하고 회사의 요구시 이를 회사에 인도하며, 피고 회사는 위 임근식이 계약에 따른 의무에 위배하거나 언동과 소행이 계약의 유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아무런 통보 없이 경향신문 및 주간경향의 발송을 정지하거나 지국을 사전 통보 없이 접수하여 회사가 이를 직영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활한 신문의 보급을 위하여 서여수지국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인력지원비, 관리지원비, 독자지원비, 유지확장비, 납입지원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위 임근식 소유로서 업무용으로 이용되어 온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의 구입대금 30%도 보조한 사실, 그런데 소외 한상부가 신문대금 수금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위 임근식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경향신문사 서여수지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경향신문, 주간경향 등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케 하면서 임차보증금, 각종 지원비 및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구입대금을 지원하였으며, 위 임근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서여수지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위 임근식을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두어 그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이처럼 정기간행물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법상 신고의무 있는 지국 대신 타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국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사업이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문사와 지국의 관계 또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