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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0 2019고합1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00:0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00:1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유턴을 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교통순찰차량 1대를 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위 도로에서부터 F병원 등을 거쳐 세교동, 동삭동 일대 약 10km 도로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역주행 3회, 신호위반 3회를 하며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평택시 G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승용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를 순찰차로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