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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6. 02: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7세), H(17세), I(17세), J(17세)에게 주류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cc,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 H의 각 법정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로부터 각 신분증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 J, H의 각 외모 및 발언 모습 등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 외관상으로도 위 증인들이 성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G,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