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포츠기구 및 용품, 놀이기구,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원고가 D, E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였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6개월(2015. 8. 12.부터 2016. 2. 11.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담합행위 부존재 원고는 F 대표 G의 권유로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공공기관 낙찰하한율 입찰방식으로는 특정업체가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낙찰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입찰을 주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이 처분을 받은 H 등은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피고 등 공공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