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리 39번국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