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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23:45경 남양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의 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