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5]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구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1984. 5. 15. 선고, 83누470 판결 (공 732호1129)
원고
한강세무서장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을 부과처분중 금 18,247,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의 부과처분중 금 15,327,7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1,623,59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 을 제5호증(갱정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 서울 성동구 중곡동 (지번 생략) 대119.5평(이하 :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197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지상에 축조된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 2층 점포 1동 건평 도합 117평(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같은해 11. 11.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앞으로 각 경료되었다가 1980.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권변동이 있었는데도 원고는 그에 관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등기부에 등재된 위 각 일자에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0. 8. 11. 양도한 것으로 보되, 그 실지거래가액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어 이를 알 수 없으니 각 기준싯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도합 금 94,361,100원(대지는 금 53,775,000원, 건물은 금 40,586,100원), 그 취득가액을 도합 금 62,400,000원(대지는 35,850,000원, 건물은 26,550,000원), 필요경비는 도합 금 1,221,400원(대지는 478,000원, 건물은 금 743,400원)으로 각 평가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0으로 인정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금 18,437,820원으로 산출하여 1981. 10. 24.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다가(당초결정)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8. 11. 11. 원고가 취득한 후 1980. 8. 11.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는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위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1979. 12. 28. 법 3175호) 제7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세율이 100분의 70인데도 위 당초결정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모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 잘못을 발견하고는 그 적용세율을 갱정하여 별지세액계산서중 피고 결정세액난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도합 금 21,623,598원으로 갱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 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홍경승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세멘와즙 점포 1동 건평 52.02평(이하 : 구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함께 매수한 다음 같은해 5. 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같은해 11. 11.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1980. 8. 11. 소외 1에게 양도하였으니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매수하여 철거한 구 건물의 매수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그 철거비용은 이 사건 대지의 필요경비인데도 피고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각 가옥대장등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축조된 구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소외 3에게 금 2,2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구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그곳에 신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와 같은 경우의 구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구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평당 금 66,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도합 금 3,443,724원(66,200×52.02)이라 할 것이고, 그 철거비용이 금 2,2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대지자체의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인 위 금 35,850,000원에다 위 금원들을 합한 도합 금 41,493,724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중 당원 인정세액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8,247,832원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1,623,598원의 부과처분중 금 18,247,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