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4:3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6 ~ 62.5km 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안개가 짙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보다 약 20%가량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빗길에 피해자가 짙은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