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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