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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5. 12. 18.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7]

판시사항

미화를 외국에 밀수출한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판결요지

미화를 외국에 밀수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관세법과의 사이에 있어 특별법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4항 2호 , 6조 5항 , 관세법 181조 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외국환관리법 35조 , 27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12,946,5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1,858,25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각 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1항 및 3항 사실에 대하여는 관세법과의 사이에 있어서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 점에 있어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이를 관세법위반유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하여 같은법 제6조 4항 2호 , 제6조 5항 , 관세법 제181조 ,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필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이 공소외 1, 미국군인 공소외 2 및 그의 처 공소외 3등과 공모하여 한국으로부터 미화를 홍콩으로 밀수출하여 그 돈으로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그 운반은 미국군인 공소외 2가 맡기로 합의한 후,

1. 공소외 2는 1970.5.2. 13:00경 김포공항발 홍콩행 씨, 피, 에이 항공기편으로 미화 25,000불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홍콩으로 반출함으로써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미화 25,000불(당시 환율로 한화 7,687,500원)을 수출하고,

2. 공소외 2는 1970.5.6. 11:00경 홍콩발 김포공항착 씨, 피, 에이 항공기편으로 홍콩제 금괴 375그램짜리 50개 도합 18,750그램 도착가격, 4,796,678원, 국내가격 6,473,250원 상당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김포공항에 도착 이를 우리나라에 인취함으로써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금괴 18,750그램을 수입하고,

3. 공소외 2는 1970.5.11. 15:15경 김포공항발 홍콩행 노드웨스트 항공기편으로 미화 25,000불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홍콩으로 반출함으로써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미화 25,000불(당시 환율로 한화 7,697,500원)을 수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1항 및 3항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 형법 제30조 에, 2항 소위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페지법률 본문 및 부칙 2항,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 , 제5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1항 , 3항 에 의하여 형기 및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1항의 죄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 에 의하여 밀수출한 금괴 싯가의 2배인 벌금 12,946,500원을 병과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 1항 , 제70조 에 의하여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1항 , 제51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1항 및 3항의 밀수출한 미화 각 25,000달라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 제35조 , 제27조 에 의하여, 판시 2항의 밀수출한 금괴에 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3항 , 1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지만은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및 가격을 추징하기로 하여 미화에 관하여 돈 15,385,500원, 금괴에 관하여는 돈 6,473,250원 도합 돈 21,858,25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