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기 임대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이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나.
피고의 종전 대표자 E는 안성시 F, G~H 토지 합계 24,910㎡(13필지,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중 F, I 토지 합계 8,79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1. 21. 피고 명의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5년경 J(대표자 K, E의 아들) 명의로 각 공장신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는 회사 공장 신설을 위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N으로부터 2017. 11. 13. L, 2017. 10. 19. O 명의로 각 매입하여 직접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M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기존 피고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2017. 11. 10. 피고의 종전 대표자인 E로부터 주식 전부(2,000주, 주식양도대금 1,000만 원)를 양수하여 피고를 인수하였고, 2017. 11. 13. 이 사건 쟁점 토지 소유자인 N과 피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인 E로부터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를 임대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로 5,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