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130km 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