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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12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가 2005. 7. 4.경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13,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일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C는 2007. 11. 30. 31,473,802원을 배당받았다.

3) 위 배당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 200,000원, 2016. 9. 12.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물상보증인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경매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면책된 금액, 그 이후의 법정이자 및 저당권 실행비용 등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상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C가 31,473,802원을 배당받았고, 피고가 위 돈 중 3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1,123,802원(위 배당액 31,473,802원 - 위 변제액 350,000원) 및 이에 대한 면책일(2007. 11. 30.) 이후로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