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 처분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4행 말미에 “(이 사건 아파트는 704세대이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행의 “원고들에게” 앞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9. 16. 법률 제11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전통지서(갑 제2호증)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가 기재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고, 그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제24조에서는 위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1. 8. 29.자 사용승인 이전의 행위(부실시공)에 대한 것이므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가 이 사건 처분의 정확한 근거법령에 해당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 3. 16. 국토해양부령 제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별표 10](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마지막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제3 처분 관련 위반내용은 ‘지하주차장 진입 일부 램프높이 부족시공(교통영향평가 2.5m 이상, 실시공 2.3m)’ 및 ‘교통영향평가와 다르게 경사로 유효폭 7.5m 미달’이고, 제7 처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