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말소
2004가단1918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ㅇㅇㅇㅇ 주식회사
제주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식회사 00000
제주시
대표이사 ㅇㅇㅇ
2005. 7. 13.
2005. 7. 26.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 ○ 전 3,11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 원 서귀포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5049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은행(1999. 1. 4.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한빛은 행' 이라 한다)은 당시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소유이던 제주 남제주군 성 산읍 ○○○ ○ 전 3,11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 귀포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50492호로 설정목적은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로 하고, 존속기간은 1998. 12. 28.부터 만 30년 동안으로 하는 지상권(이하 ' 이 사건 지 상권' 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은행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 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18641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 무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역시 경료받 은 다음, 1999. 6. 15. ○○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한편, ○○은행은 ○○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1. 1. 31.경 ○○ 제 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 라 한다)에게 ○○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유동화회사 앞으로 2001. 8.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 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10호로 이 사건 지상권 이전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0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그리고 ㅇㅇ유동화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2001. 8. 27. 다시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 앞으로 2001. 8. 27. 양도를 원인으로 하 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10. 22. 접수 제38611호로 이 사건 지상권 이전등 기를, 같은 법원 2001. 10. 22. 접수 제3860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타경186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4. 7.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을 모두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갑 제1, 제3의 5, 11, 17, 18, 20, 제8의 2, 을 제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대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OO은행이 ○○으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 후 이 사건 저 당권설정등기 역시 경료받은 다음 1999. 6. 15. ○○에게 실제로 300,000,000원을 대출 해 준 사실, ② ○○은행과 OO 사이에 1998. 12 28.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 결하면서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③ OO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유동화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면서 이 사건 저당권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 사실, ④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 위와 같이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에 건물이 건축 되거나 또는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상권을 순차로 가지게 되었던 OO은행, ○○유동화회사 그리고 피고가 위 권리를 특별히 행 사한 사실도 없는 사실, ⑤ 피고가 2001. 8. 27. ㅇㅇ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 을 양수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인 2002. 7. 10.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 던 ㅇㅇㅇ(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상권은 ○○은행이 소유자 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를 유지함으 로써 ○○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임이 인정되므로, 등기된 목적이나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타경18656호로 진행된 부동산임 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을 모두 배당 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 역시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하였 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