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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1 2016고정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7.경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 BVC센터 1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B, 생년월일: C, 소속: 직원, 주민번호: D, 주소: 충북 제천시 E아파트 306동 1504호,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6년 6월 17일 대표자: 농업회사법인 ㈜우리초”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명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천시 화산동 주민센터에서 처 B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