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C은 서울 D구청 불법 주정차관리 기능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10경 서울 E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C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을 하려고 위 차량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놓고 그 위반내용을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스티커를 수회 바닥에 던지고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C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