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09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6.25.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