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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선고 2016고단2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16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치상)

피고

검사

최준환(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여량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 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2016. 7. 11. 17:09경 위 도로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 내에 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1/3 골간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 해를, 같은 피해자 I(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 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 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 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성 늑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같 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빠른 속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하 여 5명이 크게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의 죄책이 큰 점, 피해자 L,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