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경 F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6. F에게 500만 원을 G대출하였다.
F는 2017. 3. 3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형인 피고와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7. 3. 30. 접수 제153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인 F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F의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 239,515,840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3. 30. 당시 시가감정평가액) ②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 합산액 : 103,701,023원(F는 오랫동안 화장지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사업의 당기순이익은 6,285,563원, 재고자산은 97,415,460원로 평가된다.
) ③ 합계액(① ②) : 343,216,863원 2) F의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 : 109,140,000원(원금 107,000,000원 이자 2,140,000원) 원고는 피고의 채권액수가 2억 원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