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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5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강원 평창군 C건물 203호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매형이 부르면 와야지, 왜 안 오냐 ”라고 훈계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그래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라는 말대꾸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찾아온 위 C건물 103호 거주자인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너 그 칼로 누굴 찌르려고 그래. 칼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E에게 "참견하지 말고

가. 확 찌르기 전에 가라.

"라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좌측어깨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D의 우측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