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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2 내지 206, 208 내지 28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AF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책들(AG 닉네임: AH, AI)로부터 10만 원에 매입한 AJ(AK생 남) 명의로 개통된 유심(통신사 : AL, 전화번호 : AM, 일련번호: AN)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대포유심 매입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대포유심 총 95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AF, C호에서, 성명불상 대포유심 판매책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입한 유심(통신사 : AO, 전화번호 : AP, 일련번호 : AQ)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 S7 스마트폰(모델명 : SM-G930S, 일련번호 : AR)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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