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인세법 제4조 1항실질과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 부당이득반환
aa
대한민국
2018. 3. 15.
2018.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의,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인 회사이고, bb( 이하 'bb'라 한다) 및 cc(이하 'cc'라 하고, bb와 함께 'bb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해외 사업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다.",나. 피고 산하 ee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13. 8. 2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할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 산하 dd서장은 2013. 9. 2.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 xxx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관하여 bb 등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 xxx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e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이 xxx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조사 내용에 "홍콩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이라고 기재하였고, dd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익금 가산할 원고의 국외소득금액 조사 내용에 "홍콩 bb 소득금액", "홍콩 bb, cc 소득금액", "홍콩법인 cc 소득금액"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bb 등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의 국외 소득금액에 관한 위 각 기재만으로는 ee청장이나 dd서장이 b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bb 등이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원고와 bb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외소득금액에 관한 위 각 기재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bb 등을 내국법인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bb 등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ee청장이 2016년경 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ff서장이 2016. 11. 16.경 cc에 2013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익금 가산할 소득금액 조사 내용에 "홍콩 cc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소득을 익금산입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위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이후 결산된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기간인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에도 bb 등의 소득 귀속 관계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방법이 2013 사업연도와 동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bb 등의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닌지는 과세관청인 dd서장이 원고와 bb 등의 소득 귀속 관계 등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원고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전혀 불복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인 AAA는 2013. 8.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bb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 9. 3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 xxx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 내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견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