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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6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5.경 시흥시 A 오피스텔(884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운종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전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2005. 5. 중순경 피고로부터 884세대분의 가전제품을 합계 17억 4,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200세대분 상당액인 4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5. 5.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오피스텔 9세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5. 7.경까지도 피고에게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월경부터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원고는 2006. 10. 31.경 피고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6. 10. 31.경 원고로부터 별도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4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한편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담당자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고 상급자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