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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6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서구 D 일대 43,8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3. 1. 9. 사업시행 인가를, 2014. 9. 12.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2015. 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6.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각 하였고, 2016. 3. 2.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원고 조합과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고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이를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조합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1 피고 B은, 원고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에게 손실보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하건대, 갑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16. 4. 2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6. 6. 20. 원고 조합이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