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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를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부근 도로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3~4줄의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를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부근 도로에서”로, 8줄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