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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212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