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00:1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