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5. 가석방기간 도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12.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