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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4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5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이 합쳐지니 좋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문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