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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6781

시험합격자결정처분및시험최종합격확인서발급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13. 2. 25.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13. 6. 29. 제1차 시험을, 2013. 10. 12. 제2차 시험을 각 실시한 후 2013. 12. 11. 합격자 발표(피고 공고 제2013-128호, 이 합격자 발표 중 전부면제자 수험생 66,194명에게 한 합격자 발표를 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위 전부면제자 수험생에게 시험최종합격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원고(선정당사자 를 포함한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1 처분에 관하여: 원고 등은 제3자에 대한 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 및 향후 시험에서 많은 수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배출됨에 따라 행정사 사이에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이 불가피하다거나 가속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이미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향후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2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2 처분은 합격처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시험 합격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