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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43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09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계약만료일을 2019. 10. 28.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금액 15,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89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9.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7.부터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7. 5. 23.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7,099,154원(원금 14,951,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17,099,154원 및 그 중 원금 14,951,13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